대학ㆍ연구기관 인력 공동활용…學硏교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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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설립 쉬워져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연(學硏)교수제'가 도입되고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과 관련한 규제가 줄어들어 지주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산학'을 '산학연'으로 바뀐 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이 상호 파견,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인력 교류를 해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교류에 그쳐 보수나 지위,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이 상호 파견,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인력 교류를 해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교류에 그쳐 보수나 지위,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