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부당행위 알고도 기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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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민주당 의원 주장
검찰이 2008년 말부터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검은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 경영진을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17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부실 경영,부당 대출 및 분식회계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통보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검은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 경영진을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17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부실 경영,부당 대출 및 분식회계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통보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