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1 · 부산2저축은행 식으로 계열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그룹'을 만들어 특정 회사나 사업에 공동 대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2년 내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저축은행들을 처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에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억원,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억원으로 차등화한다.

총 수신의 1% 이상 예금이 빠져 나가는 저축은행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유동성이 부족해 예금 지급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금융감독 당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할 수 있게 명문화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