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5일 입법예고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안은 그간 여러 저축은행이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묶여 공동으로 특정 회사나 사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가 멋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자기 돈처럼 가져다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높였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PC 우회대출 '불가'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사례에서 보듯 저축은행들이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우회 대출하는 데 따른 문제가 크다고 판단,이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저축은행 계열이 공동으로 투자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사모펀드의 경우 공동펀드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단독펀드와 마찬가지 규제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 그런 예다.

예컨대 부산1,부산2저축은행 등이 공동으로 투자한 특정 펀드의 경우 각 저축은행의 투자한도를 지켰더라도 계열 저축은행 지분율이 50%가 넘으면 '한도초과 대출'로 판단하는 식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SPC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할 경우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 · 8클럽'은 폐지되고 대출한도를 법인 100억원(종전 80억원),개인사업자 20억원,개인 6억원으로 차등화한다. 이 한도를 넘는 대출은 2~3년 내에 모두 회수해야 한다.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불법대출을 해 줬을 경우 저축은행에만 위반액의 20% 이하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만,앞으로는 위반금액의 40% 이하 과징금을 저축은행과 대주주에 공동으로 물린다.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과태료로 높인다.

◆당국 직권으로 영업정지

개정안을 뜯어보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둔 포석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영업정지 과정도 매끄러워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시킬 수 있다. 저축은행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하도록 한 기존 규정 때문에 영업정지 사실이 사전에 다 알려진 부산저축은행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개월(반기)마다 공시하던 것을 3개월(분기)마다 하도록 조정했다. 고위험 자산운용도 금지된다.

◆상호금융 대출도 조인다

한편 금융위는 농 · 수 ·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가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에 관한 규정에 자기자본 기준 상한금액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협의 간주조합원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했다.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신규대출 취급액의 3분의 1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