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26일로 하루 연장됐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후 2시35분께 접속 폭주 등으로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가세 전자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산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세 납부기한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납부기한이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연동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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