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전산장애…부가세 납부기한 하루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26일로 하루 연장됐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후 2시35분께 접속 폭주 등으로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가세 전자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산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세 납부기한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납부기한이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연동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후 2시35분께 접속 폭주 등으로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가세 전자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산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세 납부기한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납부기한이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연동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