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수업료 차등부과 폐지…2학기부터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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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KAIST에서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학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수업료 차등 부과제가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KAIST에 따르면 대학 측은 수업료 차등 부과제 폐지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대상으로 서면 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직전 학기 평균 평점 B0(3.0) 이상인 학생은 학기당 630만원인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으며 평균 평점 C0(2.0) 이상 B0 미만 학생은 기성회비(157만5000원)만 내면 된다.
KAIST는 다음달 초 개선안을 적용한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25일 KAIST에 따르면 대학 측은 수업료 차등 부과제 폐지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대상으로 서면 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직전 학기 평균 평점 B0(3.0) 이상인 학생은 학기당 630만원인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으며 평균 평점 C0(2.0) 이상 B0 미만 학생은 기성회비(157만5000원)만 내면 된다.
KAIST는 다음달 초 개선안을 적용한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