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러닝은 25일 미국법인 Eleutian Technology, Inc.가 청구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침해행위 처분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해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