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항암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수억원 어치를 판 대학 교수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서울의 모 대학 화학과 교수인 P모씨(63)와 H약품 전무인 또다른 P모씨(53)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교수는 2008년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나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충남 천안시에 있는 S사에 위탁해 오가피 분말에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렉틴 성분이 함유된 겨우살이 미슬토 33%를 첨가해 과립 형태의 의악품인 ‘수신MST’를 제조한 후,자신이 운영하는 B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악성종양치료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시가 2억18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P전무는 P교수가 제조한 의약품을 공급받아 부산의 요양병원과 약국 등에 1억5000만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P교수는 “해당 제품을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합법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했고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