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무상급식 주민투표 증거보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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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야당과 시민단체의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서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고,문서 보존의 필요성도 커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서명부에 대리 서명,무자격자 서명 등이 있어 위법하므로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또 19일에는 주민투표 청구를 시가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21일에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서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고,문서 보존의 필요성도 커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서명부에 대리 서명,무자격자 서명 등이 있어 위법하므로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또 19일에는 주민투표 청구를 시가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21일에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