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을 2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7월26일부터는 주택 구입,의료비 마련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또 내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해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