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탈세혐의 '선박왕'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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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전관'에 수억 편법 선임료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1 · 사진)이 25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난 권 회장은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비자금 조성, 보험사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권 회장을 상대로 8000억~9000억원대 규모의 세금 탈루 경위,조선업체와 선박건조 계약이나 보험업체와 손해보험 계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권 회장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을 호소, 조사 6시간 만에 귀가했다.
시도상선 관계자는 "(선박) 수주 3조6000억원 가운데 1~2%인 600억원가량을 공식적인 커미션으로 받았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고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사는 브로커가 가져가는데 권 회장은 업계를 잘 알아 회사를 직접 차려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착복이 아닌) 설계 변경과 관리감독 등에 돈이 쓰였다"고 해명했다.
시도상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주고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상선은 이들에 대해 사건이 아닌 사업과 관련해 자문을 받거나 소속 로펌을 통해 선임료를 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상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다 적발된 변호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변호사협회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임도원/김병일 기자 van7691@hankyung.com
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난 권 회장은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비자금 조성, 보험사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권 회장을 상대로 8000억~9000억원대 규모의 세금 탈루 경위,조선업체와 선박건조 계약이나 보험업체와 손해보험 계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권 회장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을 호소, 조사 6시간 만에 귀가했다.
시도상선 관계자는 "(선박) 수주 3조6000억원 가운데 1~2%인 600억원가량을 공식적인 커미션으로 받았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고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사는 브로커가 가져가는데 권 회장은 업계를 잘 알아 회사를 직접 차려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착복이 아닌) 설계 변경과 관리감독 등에 돈이 쓰였다"고 해명했다.
시도상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주고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상선은 이들에 대해 사건이 아닌 사업과 관련해 자문을 받거나 소속 로펌을 통해 선임료를 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상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다 적발된 변호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변호사협회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임도원/김병일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