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한 · 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돼 인도에 파견나간 우리 근로자의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인도 해외동포부와 한 · 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우선 인도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도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