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화물운송업체는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에너지 사용량과 화물수송량,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과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수·1TOE는 경유 1105ℓ)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는 당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1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왔다.하지만 화물운송업체는 지입·다단계 주선 등으로 인해 업체별 에너지 사용량이 측정·관리되지 않아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했다.

시범실시대상은 화물차 140대 이상인 100여개 화물운송업체다.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에 적합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양식과 방법을 개발해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또 업체별로 화물차 수송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인증제 도입은 물론 공동물류 및 3자물류 활성화,노후차량 융자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