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동산 투자회사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각종 관광 사업에 투자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해 관광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을 때 지정된 목적사업을 게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