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소송 승소했더라도 이중 재산분할은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남편 서모씨(46)와 아내 이모씨(54)는 2008년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남편 서씨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이씨에게 준다’는 합의를 했다.이혼합의서를 쓰고 채권양도계약서까지 작성했다.하지만 아내 이씨는 그 다음해인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고,소송 중 2008년 채권양도계약서를 근거로 6000만원을 받았다.이후 소송 결과는 서씨 재산 중 6200만원을 이씨가 분할해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씨 승소였다.이미 6000만원을 분할해간 이씨가 이혼소송 결과를 들며 “62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전 남편이 된 서씨에게 요구하자 서씨는 “이중으로 돈을 줄 수 없다”며 전처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산분할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아내 이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이혼소송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1억6000만원이 서씨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며 “판결 전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로 6000만원을 받아낸 이상 이씨가 판결에 따라 남편 서씨에게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상대방(서씨)에게 판결을 집행하라고 하는 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산분할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아내 이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이혼소송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1억6000만원이 서씨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며 “판결 전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로 6000만원을 받아낸 이상 이씨가 판결에 따라 남편 서씨에게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상대방(서씨)에게 판결을 집행하라고 하는 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