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자은행(IB) 최소 자기자본이 3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자본확충 방안 중 하나로 꼽혀온 후순위채권 발행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IB 업무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3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3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2조원을 웃도는 대우(2조8630억원) 삼성(2조7990억원) 현대(2조6890억원) 우리투자(2조6290억원) 한국투자증권(2조4210억원) 등 5곳은 종합IB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대형사는 앞으로 부족한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후순위채권을 최저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의 경우 주가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증자가 자본확충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후순위채권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해 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후순위채권은 이번 최소자본에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이 났다"며 "후순위채권은 감독목적상 영업용순자산(NCR) 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곤 하는데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산정할 때 기본 자기자본에다 보안자본을 포함시키는데 이 보안자본에 후순위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NCR 역시 BIS와 동일하게 후순위채를 인정하고 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IB의 최소자본 규정에는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규정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상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후순위채권은 이때 부채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홍영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하기도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대형 증권사의 경우 2000억원~3000억원 정도만 자본확충하면 되는데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복잡한 자기자본을 가져갈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계와 논의를 통해 후순위채 발행 등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