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는…혹시 업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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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택구입, 의료비 지출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됐다. 중간정산했다가 정작 퇴직 후에는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해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봉급생활자에게 퇴직금은 액수나 상징성이라는 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하다. 그런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개인들이 퇴직금을 사전에 모두 날릴까봐 걱정이라는데 정부가 왜 그런 개인의 내밀한 사정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자와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 노후생활 안정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애로운 어버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개인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심히 모욕적인 일이다.
물론 노후 대비가 충분치 못하니 퇴직금이라도 반 강제적으로 남겨두자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퇴직연금과의 형평성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역시 '목돈 리스크'가 생기니 이것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나중에는 월급을 국가가 가져가고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혹시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의 은밀한 요청이 있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상한 법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입법화된 것도 의아하다.
물론 노후 대비가 충분치 못하니 퇴직금이라도 반 강제적으로 남겨두자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퇴직연금과의 형평성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역시 '목돈 리스크'가 생기니 이것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나중에는 월급을 국가가 가져가고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혹시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의 은밀한 요청이 있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상한 법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입법화된 것도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