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가운데 올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41개를 정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중소기업,지방과 관련된 조항을 제외한 상당수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우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항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를 재추진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도 단순히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고용 특례와 연계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미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 시한이 지난 6월 말까지였으나 연장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