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 · IB)와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업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식을 빌려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 보팅'도 2015년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대형IB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IB로 지정키로 했다. IB로 지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 주식의 내부 거래 △프라임 브로커 등의 신규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3조원에 가까운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는 삼성 · 대우 · 현대 · 우리투자 ·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다.

금융위는 ATS 및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해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ATS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신주발행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독립 워런트'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