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갑'(甲)의 위치인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법도 개정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중소 ·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한 당 · 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법안을 만들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야에선 공정위가 내달 중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문제가 있는 가맹본부엔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자가 공정위와 가맹점주에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가맹점 수,영업조건 외에도 가맹본부의 약관법 위반사실과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사항,개설 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의 정보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가맹사업자가 법 적용 기준(연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를 쪼개는 것과 관련,당정은 가맹점 수(5개 이상)를 요건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춘 약관법을 개정,가맹점 등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적용시키고,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대금 감액 △자체브랜드(PB)상품 수령 지체 △반품 △구속조건부 거래 △경영정보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이익제공 강요 △보복조치 등이며,이 중 △대금 감액 △반품 △이익 제공 강요 등에 대해선 문제가 있을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정당성을 입증토록 바꾼다.

당정은 특히 납품단가를 깎는 동시에 다른 편의를 봐주는 등 이른바 구속조건부 거래 등이 지속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