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분쟁에서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주택보증은 하자보수보증 약관에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주택보증 등이 함께 하자보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주자가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전조사를 통해 보증이행 예상범위를 원만히 합의할 수 있고 하자보수 범위도 조정할 수 있어 법적 소송 등의 분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보증에 따르면 입주자와 시공사 간 연평균 65건 171억원 규모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보증은 개정 전의 약관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입주자 및 시공사가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조사 후에도 보수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보증은 다음달 23일부터 9월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실무 강좌'를 개설해 하자보수 보증이행 절차 등을 안내한다. 강좌는 서울 · 수도권에서 6회,지방에서 4회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직원 등 공동주택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관련 업무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