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간호조무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까지 팩스를 보내는 B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B씨가 성적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혐의를 7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기소된 A씨는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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