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41)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간호조무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까지 팩스를 보내는 B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B씨가 성적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혐의를 7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기소된 A씨는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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