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자본금 규제로 PF부실 막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산연, 관련법 제정 주장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 규모를 전체 사업비의 10%로 의무화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미분양 적체와 지급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부담이 늘어 시공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자금 조달이 계속 어렵게 되면 주택 수급 불일치 등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부동산 PF에 활용되는 페이퍼 컴퍼니인 PFV에 대한 규제 강화로 PF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의 10%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PFV 자본금을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산연은 사업성평가를 시공사 보증이나 시공사 신용도에 의존해온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면 현금흐름 중심의 평가 등급을 활용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미분양 적체와 지급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부담이 늘어 시공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자금 조달이 계속 어렵게 되면 주택 수급 불일치 등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부동산 PF에 활용되는 페이퍼 컴퍼니인 PFV에 대한 규제 강화로 PF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의 10%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PFV 자본금을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산연은 사업성평가를 시공사 보증이나 시공사 신용도에 의존해온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면 현금흐름 중심의 평가 등급을 활용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