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청구된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야간 시위로 피의 사실을 특정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검찰이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현행법상 금지된 야간 차로 행진을 강행하고,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한 1 · 2차 '희망버스'를 트위터 등을 통해 기획하고,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