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프리시젼은 27일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태복 외 1명이 연루됐던 22억84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