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4000대를 넘는 차량이 침수되고 물에 잠긴 주택이 속출하면서 피해 보상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집중 호우는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관련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 가능하다. 단 보상액은 자신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놨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또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은 아니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차량을 일정 기간 세워두거나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 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들었을 경우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아 이번 폭우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사람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가재도구,상품,기계 등이 폭우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피난하느라 들어간 손해방지 비용도 지급한다.

한편 차량을 운전할 때 폭우가 쏟아지면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고 1차로보다는 가장자리 차로로 주행하는 게 안전하다. 과속할 경우 수막현상이 생겨 제동력과 조향력이 떨어지므로 감속 운전하고 변속기를 저단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