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판매가 강요…이유 있을 땐 규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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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수입업체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재판매가격 유지)했더라도 무조건 과징금 등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상품 · 용역 거래 시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정한 거래가격대로 판매 · 제공하라고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수입업체에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골프용품 수입업체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증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원심은 적어도 원고가 정당성을 증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한다"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시장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라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상품 · 용역 거래 시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정한 거래가격대로 판매 · 제공하라고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수입업체에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골프용품 수입업체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증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원심은 적어도 원고가 정당성을 증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한다"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시장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라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