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일부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받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인정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27일 발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말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시중은행들에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아 시중은행들이 혼선을 빚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도 '인정'

금감원은 '고정금리 상품' 기준으로 △만기 3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 △금리 변동주기 5년 이상 변동금리 상품 △대출시점 금리를 상한으로 설정한 상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 상품 판매 실적은 '30% 목표'를 맞혔는지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3년 이상~10년 미만 고정금리 상품은 일정 비율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7년 만기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 판매액의 70%만 인정하는 식이다.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변동금리 상품도 사실상 고정금리의 효과를 내는 점을 감안,전액 고정금리 판매 실적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변동+고정 혼합금리' 대출 상품도 일부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년 고정금리 후 20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면,10년치 대출액만큼 실적이 인정되는 식이다. 2억원을 빌리는 데 1억원은 변동금리,1억원은 고정금리(10년 이상)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1억원어치만큼 고정금리 상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될 듯

이날 발표된 후속조치는 일단 '은행 실적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전체의 30%만큼 고정금리 비중이 늘었느냐를 판단할 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기준이 소비자들의 소득공제 혜택 기준으로 비슷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다른 대출은 500만원으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고정금리의 인정 기준이 넓어진 만큼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기준은 8월 중 확정돼 9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DTI 산정시 미래소득도 반영

금감원은 이외에도 영업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채무자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소득증빙을 활용하되 대출자의 신용 · 자산상태나 미래소득 추정치를 보완해서 쓰도록 은행들에 요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