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團 최소 분할 면적 90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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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1개 규제 개선 해결
지식경제부는 국민 편익 증진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61개 규제 개선 과제 중 올해 31개 과제를 해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처리된 과제들은 입지환경 개선,인증 · 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경부는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이 소유한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기존 1650㎡ 이상에서 900㎡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이 쉽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소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산업 현장에서 '인력 양성-취업-연구 · 개발(R&D)'이 선순환될 수 있게 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인접한 공장이 도로 하천 등에 둘러싸여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주유소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유소 내 주유기 및 액화석유가스(LPG)미터 등 계량기기의 검정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올 상반기 처리된 과제들은 입지환경 개선,인증 · 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경부는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이 소유한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기존 1650㎡ 이상에서 900㎡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이 쉽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소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산업 현장에서 '인력 양성-취업-연구 · 개발(R&D)'이 선순환될 수 있게 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인접한 공장이 도로 하천 등에 둘러싸여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주유소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유소 내 주유기 및 액화석유가스(LPG)미터 등 계량기기의 검정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