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자 최장 9개월 세금징수 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앞으로 납기가 다가오는 각종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납세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대상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앞으로 납기가 다가오는 각종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납세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