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는 최대주주 네프로재팬이 만다린웨스트와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네프로아이티는 오는 9월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홍콩계 외국회사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22억원을 횡령했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또 박 부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