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가정 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도 해열제나 감기약과 같은 의약품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 3단계로 나눠진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해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복약 지도 아래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의약외품은 붕대와 같이 인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골라 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소화제,파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판매 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1만9000여개에 달하는 편의점이 가장 유력하다"며 "대형마트도 공휴일에 영업하는 데다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관할 시 · 군 · 구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사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1회 판매분을 10알 이하 단위로 소포장해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겉면에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임을 명시해야 한다. 12세 이하 아동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정상비약이 실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