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24시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해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반 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골라 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소화제,파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상반기 중 가정상비약을 실제 편의점과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약사회 등이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높다며 복지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