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시방재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수립,도시계획시설·건축물 구조안전 등에 관한 현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때 재해 취약성을 사전 평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관련시설 배치가 이뤄지도게 할 계획이다.보전용도 지역은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지정·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개발행위허가 때도 홍수 및 산사태 피해 등 재해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토록 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입지·구조 및 설치 기준도 재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시가화 예정용지나 도시내 공원,주차장 등은 폭우 때 저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취약 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하는 추세여서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별 재해 취약성을 평가해 토지지용,기반시설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