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각) ITC는 "삼성전자가 접수한 제소에 의해 애플을 상대로 무선커뮤니케이션 기기들, 휴대용 뮤직 및 데이터 프로세싱 기기들, 태블릿 컴퓨터들을 포함한 특정 전자 기기들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는 그러나 "조사를 시작함에 있어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은 없다"며 "이 소송을 미국 ITC의 5명 경영법 판사들 중 하나에 배당할 것이고, 이 판사는 증거구성 청문회의 일정을 정하고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에 착수하는 시간은 45일 내에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ITC에 애플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애플 역시 이달 초 ITC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맞제소했다.
ITC 제소는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통상 15∼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