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LG U+)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약을 체결, 통신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 마켓을 통해 일반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의 등급을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

LG U+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 회사는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 인력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현준용 LG유플러스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