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관개방검사 최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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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최근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이 상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의와 검사주기,무선설비 등을 마련했다.선박에 대한 정기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 임시검사 사항을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 신청을 생략하도록 했다.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제도를 국적 선박에도 적용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해양·수산계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사기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와함께 지자체가 주관하는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한해 여객선의 정원을 임시허용하고 일반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도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검사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지고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최근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이 상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의와 검사주기,무선설비 등을 마련했다.선박에 대한 정기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 임시검사 사항을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 신청을 생략하도록 했다.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제도를 국적 선박에도 적용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해양·수산계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사기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와함께 지자체가 주관하는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한해 여객선의 정원을 임시허용하고 일반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도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검사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지고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