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내멋대로’ 면류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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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최근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 2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려 적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양주 D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유통기한을 4일 이상 늘려잡아 올 들어 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포천 Y식품은 칡냉면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최근 1년여 동안 2000여만원 어치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포천 H푸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동과 국수의 포장을 뜯어낸 뒤 소면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번달 180여만원 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식품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양주 D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유통기한을 4일 이상 늘려잡아 올 들어 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포천 Y식품은 칡냉면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최근 1년여 동안 2000여만원 어치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포천 H푸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동과 국수의 포장을 뜯어낸 뒤 소면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번달 180여만원 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식품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