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작사가 최모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태진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자신이 이루와 연인이였으며 임신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씨는 태진아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낙태를 강요했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뒤 태진아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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