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로는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 등급분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일반 휴대폰,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가 신규 게임을 개발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 10만원 내외의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인력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게임심의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7월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