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삼성화재는 폭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 및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내지 않은 금액은 내년 3월까지 납입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화재 고객센터나 각 지점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화재는 폭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30여명을 서울 강남 등 사고지역에 추가 투입해 보상 상담,사고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