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28일 강원도와 평창군 등에 따르면 평창군 대관령면 61.1㎢,정선군 북평면 4㎢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곧 공고하되 6개월 후 평창군이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도에 축소안을 건의하면 적극 수용키로 합의했다.

불필요한 지역까지 허가구역에 포함되면 축소 등 재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다.

대관령지역 주민들은 "강원도와 평창군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토론 없이 경작지까지 규제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며 이장단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올림픽 반납운동 추진 등으로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