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29일부터 '도로명'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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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진 현행주소 병용
29일부터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전환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감안해 기존 지번 주소는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새 도로 이름과 주소를 고시하고 이를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1918년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지번 주소를 대체할 도로명 주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고시한다.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 붙여진다. 건축물에는 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순서대로 숫자가 부여된다. 도로의 폭에 따라 △40m 또는 8차로 이상은 '대로' △12~40m 또는 2~7차로는 '로'△나머지는 '길'로 구분된다. 영동대로,학동로,반포대로 23길과 같은 식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5 현대아파트 1동 102호'는 '서울 성북구 정릉로 292,1동 102호'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 개인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금의 지번 주소를 사용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민등록증 등은 새로 발급받을 때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고시를 앞두고 주민이나 종교계,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진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역사가 배어있는 4만여개의 동 · 리 이름이 사라진다"며 "오히려 집 찾기가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2014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새 도로 이름과 주소를 고시하고 이를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1918년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지번 주소를 대체할 도로명 주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고시한다.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 붙여진다. 건축물에는 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순서대로 숫자가 부여된다. 도로의 폭에 따라 △40m 또는 8차로 이상은 '대로' △12~40m 또는 2~7차로는 '로'△나머지는 '길'로 구분된다. 영동대로,학동로,반포대로 23길과 같은 식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5 현대아파트 1동 102호'는 '서울 성북구 정릉로 292,1동 102호'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 개인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금의 지번 주소를 사용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민등록증 등은 새로 발급받을 때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고시를 앞두고 주민이나 종교계,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진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역사가 배어있는 4만여개의 동 · 리 이름이 사라진다"며 "오히려 집 찾기가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