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승객 통증, 여압장치 미작동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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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 운항과 관련,조종사가 이륙 전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28일 발표했다.이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조종사가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날 오전 9시17분 이륙 6분 후 객실여압 미작동을 인지하고 순항고도(2만6000피트)로의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만피트)를 유지해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국토부는 이륙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항공사는 과징금 1000만원,조종사는 항공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이번 조사 결과 조종사가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날 오전 9시17분 이륙 6분 후 객실여압 미작동을 인지하고 순항고도(2만6000피트)로의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만피트)를 유지해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국토부는 이륙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항공사는 과징금 1000만원,조종사는 항공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