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11 옵션쇼크','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 관련 주가조작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과 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법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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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말께 확정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10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통과될 경우 내년 6월 말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177조에서는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자는 그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주식 등을 거래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일단 시세조종 행위가 일어난 후에 벌인 거래에 대해 배상케 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ELS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증권사 직원들이 ELS를 판매한 후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줘야 하는 수십억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유했던 해당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LS 거래가 먼저 있고 시세조종은 그 후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옵션쇼크에서도 도이치증권 등의 직원들이 하루에 2조4424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 앞서 매수한 풋옵션 등에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본시장법 대신 민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750조 등을 적용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한 소송과는 달리 집단 소송이 불가능하다. 투자자 한 명이 승소하면 나머지도 모두 배상받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투자자들도 소송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변환봉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명문화되면 피해자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연계 시세조종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을 조작해 특정 금융상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주식 가격을 조작해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얻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으며,자본시장법상 모두 불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