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바이오텍 전 회장,45억 횡령으로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중앙바이오텍 전 회장 황모씨와 전 대표 김모씨,전 구조조정본부장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중앙바이오텍을 인수한 직후인 2008년9월부터 2009년8월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60억원 상당의 회사 사옥과 공장 등을 임의로 담보제공해 회사에 10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또 두차례에 걸쳐 64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가장납입을 하고 있지도 않은 대여금과 선급금이 131억~166억원 있는 것처럼 분식결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동물사료 및 의약품 제조회사인 중앙바이오텍은 피의자들의 범행으로 2009년 회계감사 다음해인 지난해 4월 자본전액 잠식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중앙바이오텍을 인수한 직후인 2008년9월부터 2009년8월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60억원 상당의 회사 사옥과 공장 등을 임의로 담보제공해 회사에 105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또 두차례에 걸쳐 64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가장납입을 하고 있지도 않은 대여금과 선급금이 131억~166억원 있는 것처럼 분식결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동물사료 및 의약품 제조회사인 중앙바이오텍은 피의자들의 범행으로 2009년 회계감사 다음해인 지난해 4월 자본전액 잠식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