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반도체'로 불리는 차세대 조명인 LED(발광다이오드) 시장 선점을 놓고 업체 간 법적 분쟁이 치열하다.

LG이노텍은 28일 중국 베이징 제2인민법원에 독일 오스람의 중국법인과 독일의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인 헬라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중국은 세계 LED 조명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LG이노텍과 오스람은 LED 특허기술을 놓고 6월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이노텍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조명 3종 및 패키지,자동차 헤드램프용 LED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 6월에 특허소송을 걸어온 오스람을 상대로 중국에서까지 정면대응에 나섬에 따라 LED 특허분쟁이 유럽과 북미 한국을 포함해 세계 9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확대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오스람과 함께 제소한 헬라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 LG이노텍이 이번 특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오스람 LED 헤드램프를 장착한 자동차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부당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