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재산문제, 리비아 사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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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국제법 따라 보상 가능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재산정리 위협과 관련,과거 리비아 사례를 원용해 국제법 규범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정리 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및 남북상사분쟁 해결절차합의서에 따르면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에는 국제법 규범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강산 문제와 유사한 과거 국제법 규범으로는 리비아가 미국계 회사인 텍사코 등 자국 내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면서 발생한 1978년 '리비아-텍사코 중재사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텍사코 등 외국계 회사들은 당시 리비아가 자신들과 체결한 양허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했다"며 "리비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재판소는 중재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리비아가 불참한 채 진행된 재판에서는 리비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이 나온 뒤 리비아 정부는 텍사코 등 업체 두 곳에 1억5200만달러어치의 원유를 주고 중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는 북한의 남한 기업 투자자산 보호 의무를 위반한 셈"이라며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재산을 국유화한다면 이는 국제 시장 가치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금강산 사업 계약에도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상정돼 있다"면서 "우리가 이를 국제법에 따를지 여부는 북한이 남측 부동산 정리 시한으로 밝힌 29일에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고려해 현대아산 측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제관광기구(WTO) 등 국제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북측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정리 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및 남북상사분쟁 해결절차합의서에 따르면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에는 국제법 규범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강산 문제와 유사한 과거 국제법 규범으로는 리비아가 미국계 회사인 텍사코 등 자국 내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면서 발생한 1978년 '리비아-텍사코 중재사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텍사코 등 외국계 회사들은 당시 리비아가 자신들과 체결한 양허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했다"며 "리비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재판소는 중재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리비아가 불참한 채 진행된 재판에서는 리비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이 나온 뒤 리비아 정부는 텍사코 등 업체 두 곳에 1억5200만달러어치의 원유를 주고 중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는 북한의 남한 기업 투자자산 보호 의무를 위반한 셈"이라며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재산을 국유화한다면 이는 국제 시장 가치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금강산 사업 계약에도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상정돼 있다"면서 "우리가 이를 국제법에 따를지 여부는 북한이 남측 부동산 정리 시한으로 밝힌 29일에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고려해 현대아산 측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제관광기구(WTO) 등 국제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북측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