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장애연금 빨리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초진일부터 6개월 후 장애 판정…8월부터 연간 470명 수령할 듯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심사 규정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악성 종양(고형암) 장애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 없어 '복부 · 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시켜 장애를 판정해 왔다. 이 결과 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초진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등급을 받을 수 없었다. 말기암 환자가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못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과 같은 악성 종양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470여명이 월 평균 54만원가량의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지금까지는 악성 종양(고형암) 장애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 없어 '복부 · 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시켜 장애를 판정해 왔다. 이 결과 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초진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등급을 받을 수 없었다. 말기암 환자가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못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과 같은 악성 종양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470여명이 월 평균 54만원가량의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