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다음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성실 공시 법인을 적발하는데 상장사의 자진 신고나 거래소의 사후 검증에 의존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려 할 경우 적발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신고 및 포상으로 공개적인 공시 감시가 이뤄질 경우 적발이 보다 용이할 뿐 아니라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 대상은 신고 대상 법인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돼 신고자의 반기 누적 포인트 10, 또는 20포인트 이상을 획득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10포인트 이상은 50만원, 20포인트 이상은 100만원이다.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이다.

매매거래정지가 될 정도로 허위공시 정도가 강할 경우 한 번에 벌점 10점도 부과되는 만큼, 한 번 신고로 50만원의 포상금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신고 접수시 열흘 이내에 불성실공시 여부를 조사 및 확인하거나 종결 처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신상정보 제공은 금지된다.

불성실 공시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나 상장공시시스템 KIND(http://kind.krx.co.kr)의 ‘불성실공시 신고포상’ 배너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주소로(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총괄팀,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총괄팀)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